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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신 의대 교수 채용 확대…교육부, 규정 개정 추진

의대 교수 채용 시 '본교 출신 비율 3분의 2 제한' 조항 삭제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졸업생이 학위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에서 본교 출신 의대 교수 채용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차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본교 학사 출신이 전체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계열 교수 신규 채용에 한해서는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가 의대에서 본교 출신 교수 채용을 늘리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는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거·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교수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의대 교수 확보와 연구‧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맞춰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교수 정원 등 규제를 풀어 거점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처럼 키워 지역 환자들이 원정진료에 나서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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