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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반드시 의료개혁·정상화 완수"…"국민 믿음에 보답할 것"(종합)

미복귀 의사에 대해 강제 행정·사법처분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폭발한 가운데 정부가 통보한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않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강제 행정·사법 처분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사법처분까지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어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적어가며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의대증원 2000명이 과도하며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였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지난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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