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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하면 더 메리트…25일부터 청약 제도 바뀐다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인정도

부부 중복청약 가능…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신설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많은 사람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A, B씨는 맞벌이 부부로 지난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분양 물량이 나와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다. 운 좋게 모두 당첨됐으나 기쁨은 잠시였다. 사업주체로부터 중복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되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청약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약 1억 6000 만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와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A의 점수인 7점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해 10점까지 인정받아 A는 청약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공(민간은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공·우선 공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수준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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