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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건설사만 공사비 상승분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

특약 무효 판결에 건설업계 분쟁 불 붙을듯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물가 상승으로 급증하는 건설 비용을 건설사 홀로 떠안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라는 취지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산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법률에 따라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그간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상의 특약 사항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특약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건설 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분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KT(030200)는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쌍용건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은 현재 KT 측에 공사 대금 상승분으로 171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GS건설(006360)은 3월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가액 322억 9900만 원 규모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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