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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바이오 주가조작 사범, '가상 범인' 만들어 발뺌하다 구속기소

인물·시나리오 창작 후 책임 떠넘긴 일당 기소

존재하지 않는 '회사 실사주' 있다고 위증해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주가조작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수사를 받게 되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위증교사 등)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A(51)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가조작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대표 B(41)씨 등 6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7월 바이오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고 허위로 공시했다. 또한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비슷한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 최대한의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당이득 194억원을 챙겼다.

甲회사와 乙회사는 모두 주범 A씨가 실소유주였다.남부지검 제공




A씨는 같은 해 7월∼12월 차명계좌 108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 541회 제출해 160억원의 차익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밖에 A씨와 B씨는 범행 기간에 각각 회삿돈 107억원과 8억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돼 특경법(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공인물과 시나리오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면회나 서신교환을 통해 자신이 실소유주인 법인과 회사에 대해 ‘숨겨진 실사주 C씨가 따로 있다고 거짓 진술하라’며 공범들에게 종용했다.

하지만 C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돼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면서 2년 이상 주범과 가공인물을 추적하고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진범을 잡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하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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