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미공개 정보로 50억 부당이득 취한 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이달 18일 특사경에서 구속 송치

2년 간 상장사 무상증자 정보 이용

지인 2명에게도 유출…6억 챙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업무 중 알게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4일 은행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인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A(48)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무 중 알게 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60여개 종목을 미리 사고 팔면서 약 50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지인 2명에게도 미공개 정보 일부를 흘려줘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를 비롯해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들을 이용해 총 127억의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이달 18일 검찰에 송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A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지인 2명 역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