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 간 공개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상 공개 기준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정해져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도 해당된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양정렬은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 원을 대출 받은 혐의(강도살인)로 같은 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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