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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대법 공개 비판…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독선과 과대망상 빠져”

개별사건에 대법원장 적극 개입…“전례 없는 상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고 지칭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던 당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한 뒤에야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말만 했는데, 본인 입으로 하기에 민망한 의견만 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청주지법, 부산지법 등지의 현직 판사들도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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