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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판 연기에 한숨 돌린 민주… '대통령 재판 기준 논란' 차단 총력

■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李 "국민 주권 행사 방해되선 안돼"

민주, 헌법 84조 논란 차단에 집중

조희대 청문회 등 법원 압박 지속

명태균·내란·채해병 특검도 통과

국힘 "차라리 李 면죄 입법"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로 큰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헌법 84조’ 논란 종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권 길목에서 맞닥뜨린 사실상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만큼 당선 이후를 내다보고 남은 변수를 차단하는 데 나선 것이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민주당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 도중 서울고법 재판부의 공판 연기 결정을 전해 들은 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앞서 후보 등록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에야 실질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번에는 이 후보 측에서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재회부해 추가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형사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절차로 사실상 기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이라 같은 사안을 대법원 소부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이 전합 판단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는 만큼 재판이 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개인적 사안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는 헌법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무대는 다시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와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갖고 있었던 만큼 법안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기준을 ‘기소’에 한정할지 ‘재판의 모든 과정’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역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안이다. 다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시점은 대선 전후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추진된 대법관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고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이재명 면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느냐”며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서울고법의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의 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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