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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찾기 힘든 주가조작"…140억 챙긴 '이승기 장인' 일당의 기막힌 수법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김규빈 기자




AI(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테마를 주가 부양 소재로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에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법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 이모(58)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기업 3곳에 대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기업 중앙첨단소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490원에서 586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렸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 투자 확정'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원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씨는 퀀타피아 거래 정지 후 전직 검찰수사관 A씨(59)에게 착수금 3000만원을 주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라임자산운영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가 AI 로봇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처가와의 절연을 선언했다. 그는 "위법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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