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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헌법에 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입장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을 해도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여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적하며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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