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씨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씨는 사태 약 2주 만인 지난 2월2일 체포됐는데, 당시 그가 자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진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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