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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콜 몰아주기'…法, 271억 과징금 취소

[서울고법, 2년여만에 선고]

알고리즘 조작해 우선 배차 의혹

"문제된 로직, 승차난 해소 위한것"

카카오T블루.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승객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배차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픽업 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시간 내에 가맹 기사가 존재할 경우 인접한 비가맹 기사보다 우선 배차했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비가맹 기사가 가맹 기사가 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그해 8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판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 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점을 확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151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해당 사건 역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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