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철 단골 손님…'알박기·낙하산 인사' 근절하자[법안 돋보기]

6.3 대선 앞두고 '알박기 인사' 논란

'알박기 인사' 근절 법안 꾸준히 발의

제21대 대선 민주당 공약으로도 등장

국힘 "낙하산 근절 위한 금지법 제정"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이달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직전 정권의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에 임명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달 7일에는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과니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달 14일에는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알박기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국마사회장 인선안 등에 반대하며 '알박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박기’란 장차 황금알이 될 것을 기대해 땅에 알을 박아 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쓰이는 말인데,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지 일부를 구입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정권교체기에 후임 정부가 인사를 행할 자리를 전임정부가 선점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 핵심 요직인데,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탓에 정권이 교체돼도 이들에 대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 맞추자”


박상혁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수석 부본부장이 이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홍보캠페인 기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의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3년의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임명된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현직 기관장의 법적 임기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는데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접점이 많습니다.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 이달 20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된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장관의 장은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알박기’도 문제지만 ‘낙하산’도 문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항상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논란이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이 ‘낙하산 인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달 22일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한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공약한 낙하산 금지법은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의 파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플럼북이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말합니다. 책자의 표지가 자두색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정리한 형태의 플럼북을 대통령 선거에 맞춰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더 이상 안돼…우리도 ‘플럼북’ 만들자'


김미애(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활용하는 플럼북을 우리도 만들자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석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회에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플럼북과 비슷한 개념의 명부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국가주요직위명부’가 그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의 주요 국가직위 명부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명부에는 이들의 소속부서, 직위명, 현직자, 직급, 담당업무 및 사무실 번호 정도만 포함돼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형태로, 국가 고위직에 대한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와 보수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