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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가 보호무역주의 등 악화하는 해외 무역 여건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손실 등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상품의 보험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단체보험 일괄가입 대상기업을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초과에서 30만 달러 미만 기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해당 단체보험은 경남도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은 보험료 부담 없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최대 2만 5000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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