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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힘 당무감사 결과

확정땐 2028년 총선 출마도 못해

權·李 반발 "윤리위서 바로잡힐것"

권성동, 김문수 겨냥 "논란 당사자 모두 회부"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날 출석한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선 후보 교체 사태의 쟁점은 당헌 74조 2항이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 5월 10일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뒤엎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해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는 최종 부결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당무감사위의 판단에 대해 “윤리위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당무감사위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분과 함께 나도 징계 회부하라”며 “다만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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