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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