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건물 높이·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강남·잠실 등 주요 도심지에서 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했던 개발사업 추진 요건이 75% 동의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초고층 상업·업무 시설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로 도심에 해당하는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이뤄진다.
시는 우선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 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 중심지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강남·잠실의 상업지역 등에서는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이 건축법에 의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여러 필지에서 진행되는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해 일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75% 동의로 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돼 여러 필지를 합친 대규모·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건물 높이·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영등포 도심은 80~150m로 설정돼 있던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높이는 공공 기여(기부채납) 없이 건축 가능한 건물의 기본 높이다.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130m로 각각 설정했다. 기존에는 기준 높이가 용산, 영등포 역세권·준공업지역만 최대 150m였고 나머지 지역은 50~110m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의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88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40%로 각각 높였다. 준공업지역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을 반영해 노년층이 거주하는 시니어 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 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이달 주민 공람에 이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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