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관련 중대 범죄 및 위증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기도에 가담했고, 직무 권한을 남용해 특정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을 통해 공범들과의 연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발령 시 정부 내 주무부처 수장으로, 평시 계엄 제도 운영에 핵심적 책임을 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2023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청 및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차단을 지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행안부 장관이 오히려 민주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점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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