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기업·경남도가 연계해 기업이 실제로 바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것으로, 청년·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불일치) 완화하고자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신입 초임 임금이 경남도 생활임금(244만 5509원) 이상이면 1년 동원 월 60만 원의 채용장려금과 최대 2000만 원의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특성화고 졸업 청년 채용 기업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미 참가하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할 수 없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환경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첫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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