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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중처법 시행에도 재해자수 늘고 사망자수 변화 없어"

국회입법조사처, 첫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중대재해 무죄율 10.7%…일반 형사사건 3배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좋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8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사건 전체를 전수 분석한 첫 입법 영향 분석”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았다.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지난해 14만 277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했다. 수사 대상이 된 중대재해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917건(73.2%)이 노동부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보다 3배 넘게 높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상 여러 입증이 필요하다 보니 법원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49건 중에 실형(5건), 벌금형(2건)을 제외한 집행유예 판결은 42건(85.7%)에 달했는데 일반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36.5%)보다 2.3배 높다.

이동영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경찰·노동부가 협업하는 가칭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와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등 경제적 제재, 인센티브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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