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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그릇 빗나가 안 맞았는데도 폭행죄?"…대법, 2심 판결 뒤집은 이유는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툴 제공=플라멜




대법원이 타인을 향해 던진 물건이 빗나가 직접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향해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릇은 테이블에 튕겨 B씨의 뒤쪽으로 날아갔고,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순간적인 불만 표현일 수 있으며, 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한 행위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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