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26일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아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검찰청은 1년의 유얘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맡는 ‘공소청’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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