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돌도 사람이다”…악플·과로에 맞선 ‘아이돌 노조’, 연내 출범 임박

클립아트코리아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아이돌 노조’가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6일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입증’ 보완 서류를 추가로 냈다.

준비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가수 에일리가 공개 참여자로 확정됐다. 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활동명 캡)가 맡으며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준비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의 보유·운영 여부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이 포함됐다. 준비위는 “매뉴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문체부 차원의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비위는 “실제 아이돌은 소속사의 지휘·감독 아래 연습실이나 숙소 등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표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며, 정산금 형태로 지속적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문체부 표준전속계약서가 예술인을 ‘업무 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재보상보험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준비위는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 취소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소속사 심리지원 매뉴얼 이행 및 인권침해 개선 촉구’ 탄원서를 냈다. 일부 소속사가 연애, 의료기록, 대외교류 등을 과도하게 통제해 정신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이돌 사망 이후에도 노동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