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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술 드시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종로구서 첫 '금주구역' 지정된 이곳

뉴스1




종로구(정문헌 구청장)가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첫 번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2026년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린 술병을 들고 있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종로구는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공원 안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 계획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지켜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인한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사광으로 관람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호각 철거 △보완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확정한 뒤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

구는 이와 함께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기 사업도 병행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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