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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후 ILO협약 비준·정년 연장 등 밀어붙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12 17:51:14“ILO 협약 비준 여부는 앞으로 노정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김주영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문재인 정부 고용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는 ILO 국회 비준 여부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노정 관계, 더 나아가 총선 승리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LO 국회 비준 문제를 비롯한 노동 입법이 적극 추진될 경우 노동계 등 지지층 결집을 통한 총선 승리가 가능하겠지만, 여권이 이를 외면한다면 지지층 분열로 총선 필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는 표심을 지렛대로 노동 입법 청구서를 여권에 들이밀었다. 지난 10일 한국노총은 6개 정당에 공동 질의서를 보냈다. 노조법 전면 개정, 해고 제한법, 정년 65세 이상 보장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등 총 6개 노동 분야 입법 계획을 묻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당에 표를 몰아주겠다는 총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노조 표심을 무기로 여권을 압박해왔던 노동계가 이번에도 일종의 ‘청구서’를 내놓은 셈이다. ◇총선 앞두고 ‘친노’ 유혹 못 뿌리쳐=한동안 노동계와 약간의 거리 두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빠진 모양새다. 최근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하고, 지난 11일 당 원내지도부가 한노총을 찾아 “총선 과정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노총과 우리 당이 깊고 튼튼하게 연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에 또 다시 불을 지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립으로 비례 의석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PK 등 전략 지역 표심이 위태한 상황”이라며 “원내 1당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계를 마냥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연대 파트너로 한국노총을 선택하는 게 민주당에 더욱 유리한 총선 전략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민노총과 달리 한노총과의 연대를 강화할 경우 지나친 친(親)노동으로 기우는 건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뒤 ‘청구서’가 문제=문제는 노동계와의 선거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에 성공할 경우 여권이 노동계가 내민 청구서를 쉽게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계와의 연대 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21대 국회에서 정책 우선 순위가 조정되며 친 노동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울산의 경우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노조 세가 강한 울산, 창원 등 PK는 노조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며 “총선에서 노조의 역할을 결국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총선 이후 노동계가 어떻게든 청구서를 내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외부 인원이 많은 사람, 조합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며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양대 진영 정치의 타협과 공생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당장 그간 국회에서 논의됐던 노동 관련 법안들의 우선순위가 21대 국회 들어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다. 앞서 한국노총이 보낸 질의서 6개 분야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문항도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ILO 선 비준 후 제도 개선 동의 여부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의 경우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찍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탄력근로제에 노동계 입김 커질수도=탄력근로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총선 연대가 이뤄진다면 뒤로 밀려났던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력근로제 논의의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당장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 총선 전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 연장 문제도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질 공산이 커졌다.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한국노총도 이날 기다렸다는 듯 40대 해고 제한법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간 각자의 길을 걸었던 양대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세를 모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정부의 노동 제도 ‘개악’으로 규정하고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등 현 정권 들어 각자의 노선을 걸었던 양대 노총이 연대 세력화를 통해 여권을 더욱 압박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하정연·구경우 기자 ellenaha@@sedaily.com -
쇼코실록(XOCOSILOC) 대한민국 초콜릿 역사를 이어오다
사회 사회이슈 2020.02.07 13:41:32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초콜릿! 대한민국 최초의 초콜릿 역사는 불과 50년이 조금 넘은 1967년에 처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길지 않은 대한민국 초콜릿 역사지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3대를 이어 초콜릿 만을 연구, 개발을 이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민영기(쇼코실록 대표) 대표이다. 민영기 대표의 조부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 초콜릿 ‘나하나 초콜릿’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3대째 대한민국 초콜릿 역사를 이어온 명가에서 그 동안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시킨 대한민국 초콜릿 브랜드가 바로 ‘쇼코실록’ 이다. 초콜릿의 어원인 ‘쇼코라틀(XOCOLATL)’과 ‘실록(實錄)’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브랜드 쇼코실록(XOCOSILOK)은 대한민국 초콜릿 헤리티지를 그대로 담아 대한민국 대표 초콜릿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민영기 대표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민영기 대표는 “50여년의 대한민국 초콜릿 역사를 담아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맛으로나 기술로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 초콜릿 제품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브랜드 탄생 배경을 설명하였다. 맛으로나 기술로나 프리미엄 초콜릿을 추구하는 쇼코실록은 모든 제품에 저렴한 식물성 유지가 아닌 100% 카카오버터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엄선된 가나산 카카오빈으로 만든 원료로 쓰고 있다. 또한 국내에 직접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독자 레시피로 생산하는 업체 중에 몇몇 안 되는 최신 유럽산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최적의 입도를 유지하여 풍부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지닌 초콜릿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쇼코실록은 브랜드 네임이 주는 전통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기존의 일반적인 초콜릿 패키지들과는 사뭇 다른 모던하고 세련된 현대 감각의 컬러와 디자인 패키지로 눈길을 끈다. 쇼코실록의 대표 제품인 손에 묻지 않은 생초콜릿(파베초콜릿) 라인 그리고 요즘 대세인 흑임자 & 인절미를 이용하여 만든 시그니처 라인인 흑임자 찰떡 초콜릿, 인절미 찰떡 초콜릿은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이는 제품이다. 쇼코실록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롯데평촌과 AK수원&분당(2/7~2/14) 현대목동(2/11~2/14) 등 일부 백화점 팝업스토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한-EU FTA 전문가패널 구성… ILO 의무위반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19.12.19 19:29:56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에 따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다룰 전문가 패널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90일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와 EU 모두 노동조건 관련 사안으로 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전문가 패널까지 가는 것은 처음으로, 어떤 권고안을 내놓을지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 여부를 검토할, EU·한국·제3국 측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패널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에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양측 정부에 제출한다. EU는 한국이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중 87·98호(결사의 자유 관련), 29·105호(강제노동 관련)의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FTA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동시에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 일부가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29호와 87·98호의 비준동의안, 협약과 부딪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EU가 문제 삼은 제도 중 노조설립 신고 제도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탄력근로 확대 급하다더니…'ILO협약 비준 동의'까지 내민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4 18:53:35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협상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문제 등 또 다른 쟁점 법안까지 합한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나섰다. 야권이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모두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게 기존 입장이지만 ILO 비준 동의 등 여당의 숙원 법안 처리에 야권이 협조할 경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문제를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쟁점 법안을 일괄 협상해 풀어보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야권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련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화급한 사안이지만 ILO 비준 문제까지 얽히며 협상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야권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더불어 추가로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동에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검토가 가능하지만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까지는 수용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3일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규칙 완화를 통해 재해·재난 이외에 경영상 타당할 경우에도 승인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평행선을 걷자 민주당은 ‘패키지 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두 개를 요구해 저희는 ILO 협약,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그동안 환노위에 계류된 수많은 쟁점 법안이자 중점 법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역제안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경우 야당이 제안한 유연근로제도 임금 손실을 막는 여러 장치를 논의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을 더 키우자는 것인데 하지 말자는 뜻 아니냐”며 “ILO 등 쟁점 법안을 다 통과시키자는 것인데 그렇게는 못한다.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문제를 받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면 일괄 처리 제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일괄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이 야권이 강하게 반대해온 문제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이다. 관련 법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사는 물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크다. 나아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화력이 큰 사안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성 귀족노조의 국내 경제 발목 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고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계획의 일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정부안 말고도 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학용 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협상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를 찾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정도 더 유예하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등 입법 보완을 해달라”며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기업이 민생이다] ILO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정...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노사관계
산업 기업 2019.10.28 16:53:36“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의 내용은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개정안에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노동계의 편향된 내용만 포함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함에 따라 통과됐고 정부의 행정절차가 끝나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며 “이대로라면 국내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예 노동계가 우위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해제,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ILO 협약은 총 189개다. 이 중 핵심협약은 노조활동 보장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등 8개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등 3개 협약 비준과 이에 상충하는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ILO 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하자 경영계에서는 노조 권력이 더욱 강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현행법상 사용자에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를 노사 모두에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노 측에 유리한 노사관계의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재계는 사회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조는 더욱 강성으로 변하고 있다”며 “노조로의 쏠림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문은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국내 노사관계는 유럽과는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다. 재직자로 한정된 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해고자나 실업자로 확대될 경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비롯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당노동행위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에만 일방적인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노사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노사 간 균등하게 규율을 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 행정제재 등으로 자율성이 부과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며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져 사용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도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독립적인 관계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와 비슷하게 기업별 노조 중심인 일본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완화에 관해서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조의 편에 서며 재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하는 동안 국내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141개 국가 중 51위로 전년보다 세 단계나 하락했다. 급여 및 생산성 항목에서는 14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노사 관계에 있어 협력(130위), 고용 및 해고관행(102위) 항목 등은 하락하며 노동시장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노사를 포함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균형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사설]말많은 ILO협약 비준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7.30 18:24:27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와 퇴직공무원·교원·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30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노사갈등 요인이 큰 노동법 개정을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압력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최근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EU의 경고 메시지에 정부가 뒤늦게 노동관계법 개정과 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항을 대거 수용했다. 더 나아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별·지역별 노조 설립과 교섭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힘은 더 커지고 사측은 노사협의와 경영활동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정도만 반영됐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부당노동행위 폐지는 수용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하니 가뜩이나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편향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우려 등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불투명한데 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가득한 노동법 개정안에 채찍질을 하니 기업들이 어찌 정부를 믿고 투자와 기술개발에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정부는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작업에 나서야 한다. 만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
정부 '親勞 ILO 협약' 강행…기업 목소리 끝내 외면
사회 사회일반 2019.07.30 18:22:2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선 정부가 끝내 경영계의 수정 요구를 뿌리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다. 투쟁과 대립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가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에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마저 허용되면 힘의 균형추가 노조 쪽으로 쏠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98호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안을 공개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3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에는 지금도 가입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위원장 등 임원의 자격은 기업별 노조에 한해 재직자로 제한한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퇴직공무원·교원·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지만 지휘·감독이나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을 제한한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 못하게 했다. 경영계가 도입을 주장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와 사업장 점거 제한도 포함했다. 노조법을 개정해 단협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안에 대해 노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단체교섭권을 무기력하게 하는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해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세종=박준호기자 변재현·박시진기자 violator@@sedaily.com -
대체근로 등 재계 요구 모두 뿌리쳐…'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
사회 사회일반 2019.07.30 17:42:57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30일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낸 권고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앞두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안을 또 내놓았다. 비준안의 통과에 초점을 두다 보니 당사자 모두 불만이다. 재계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업장 점거 제한을 반대급부로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EU 압박·FTA 위반 문제에 다급한 정부=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따로 낸 건 한-EU FTA 위반을 둘러싼 전문가 패널 소집을 앞둔 제스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방향성이나 내용이 제각각이다. EU가 FTA 위반이라고 콕 집어 얘기한 법 조항 6개와 충돌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것들을 일일이 종합하기보다는 하나로 정리된 안을 따로 만들어 EU에 협약의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진전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EU에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일단 뒤로 밀어두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리려는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도 정부안을 낸 배경으로 EU 측에서 지난 4일 FTA 관련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익위원안 그대로...노사 모두 반발=이날 나온 정부안은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낸 권고안과 다르지는 않다. 가장 치열한 논쟁이었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정비 등이 그대로 실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가장 큰 쟁점인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부터 반대해 왔다. 산별, 기업별 등 노조 형태에 상관없이 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 등 활동은 노사 합의로 만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직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등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내는 방식으로 합법화가 가능하다. 또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 그간 요구한 사항이 빠진 것도 불만이다. 경총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단협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장 점거를 제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애초 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사측과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반발기류가 더 크다. ◇특고직 문제 등은 빠져..불씨 여전=EU에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한 사안 중 몇 가지는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다. 우선 대리운전·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설립 및 가입 문제다. 공익위원안에서는 특수고용직의 결사의 자유가 필요함은 인정했지만 단체교섭권 행사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의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국내 노사관계의 현실과 노사 양측의 의견 대립을 고려하면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설립신고제도의 정비도 이번 안에서 제외됐다. 공익위원안에선 ‘노조아님’ 통보 제도를 적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삭제를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법 개정 후에 진행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쓰레기·더러운 걸레"... 노동계 'ILO 정부입법안'에 격앙
사회 사회일반 2019.07.30 15:38:29“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을 국제적 기준으로 올리는 것일 뿐 사용자와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노동계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입법 계획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양대노총은 30일 모두 사업장 내 쟁의 금지·임단협 유효기간 2→3년 확대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이 정부 입법안에 들어간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무기력하게 하는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해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안을 강행하면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산별노조와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써 막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에는 정부 입법안을 ‘쓰레기’, ‘밥상 위 오물을 치우랬더니 상다리가 부러져 기운 ‘현실’을 들먹이며 더러운 걸레를 들고 와 닦아대는 셈‘이라고도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대로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경총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안, 강력 반대"
산업 기업 2019.07.30 14:50:32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이 경영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음에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30일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정부입법안은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갸아 하는 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 법적으로나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현재 국내 노사관계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투쟁·폭력·불법적인 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정부안대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 역시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도덕적인 해이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노사를 포함해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향후 정부 입법과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결국... EU,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전문가 패널로 넘겨
사회 사회일반 2019.07.04 19:00:30유럽연합(EU)이 결국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의 문제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전문가 패널로 회부했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으로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된 것은 EU나 우리나라나 처음이다. EU가 협약의 비준뿐 아니라 현행 국내법을 조목조목 짚어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EU집행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ILO 핵심협약 87·98호(결사의 자유 관련), 29·105호(강제노동 관련)의 비준 등 FTA의 노동 관련 조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FTA가 발효된 지 만 8년이 되도록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것은 협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FTA의 노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식적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했다. 올 3월까지 정부 간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5월22일 협약 비준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EU 측은 국회에서 협약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될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함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핵심협약의 비준뿐만이 아니다. EU는 한국의 현행법 중 여섯 부분이 FTA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이 특수고용직·실업자·해고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실업자·해고자 등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점 △노조 설립신고제도의 자의성 △업무방해죄 및 평화적 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적용실태 등이다. 이들 조항이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협약 비준 문제는 현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EU가 실정법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어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EU가 노동권과 관련한 무역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어 끝까지 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EU가 일본,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과 FTA를 맺으면서도 같은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EU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범케이스다. 유럽의회도 노동권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양측은 앞으로 2개월 내 EU 측, 한국 측, 제3국 측 1명씩으로 전문가 패널을 짜야 한다. 이들 패널은 90일간 의견을 청취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은 구속력을 가진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게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시론] 헌법정신과 ILO 협약의 충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6.23 17:33:08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을 민주노총이 결사적으로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당선됐기에 그런지 모른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에(헌법 제6조 1항) ILO협약은 비준되면 국내법이 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된 지금에서야 정부가 비준에 나섰지만 대다수의 살기 힘든 국민은 난데없는 일로 보는 듯하다. 기력이 쇠한 기업은 서슬 퍼런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대놓고 반대하지 않지만 ILO협약 비준은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판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한다. ILO협약 논란의 핵심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단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결사의 자유에 있다. 민주노총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노동조합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폭력적인 집회시위가 넘쳐나기에 사람들은 논란에 어리둥절해한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민주노총이 ILO협약 비준에 매달리는 이유는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살리기에 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 핵심으로 정치·선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 때문에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 문제는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였고 전교조 살리기는 법치주의 부정과 특권 요구가 된다.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헌법이 개정돼 ‘87체제’가 만들어졌다. 헌법이 그리는 세상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고, 근로의 의무를 지며(헌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헌법 제33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87체제의 현실은 헌법 정신과 달랐다. 본말이 전도돼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중심이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강성 노동조합에 눌려 근로의 권리가 침해됐고 노동조합 특권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켰으며 경제민주화에 실패하게 만들었다. 87체제로 노동조합에 속한 소수의 근로자에게 고임금과 고용보호 혜택이 돌아갔지만 나머지는 고용악화와 저임금으로 시름에 빠졌다.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인 10%의 특권 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인 90%의 서민 노동자로 노동시장이 단절되는 이중구조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ILO협약은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전제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기형적인 관행에 젖어왔다. 사업주로부터 사무실에다 조합 간부의 급여까지 지원받고 파업한다고 사업장을 점거하며 파업 기간의 임금 보전을 사업주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특권 덕분에 10%의 특권 노동자는 법에다 단체협약 등으로 이중삼중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90%의 서민 노동자는 법에 의존해 일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이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90%는 10%의 특권 노동자가 쳐놓은 기득권의 장벽 때문에 이들이 일하는 직장으로의 이동이 막혀 있다. 노동조합의 특권을 방치하고 ILO협약을 비준하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관행을 바꾸기를 거부하며 ILO협약을 비준부터 하라는 요구는 꼼수다. 한국은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특권과 노사의 힘의 불균형이 커져 헌법 정신에서 더 멀어지는 세상이 된다. 정부는 90% 서민 노동자의 권익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노총도 ILO협약 비준 요구에 앞서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
이상헌 ILO 국장 “EU, 핵심협약 비준 관련 심각하게 보는 듯”
사회 사회일반 2019.06.14 15:20:01이상헌(사진)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따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와 관련 “EU 내부에서는 적어도 EU집행위원회 관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EU 관계자들과 만나면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EU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선거가 끝난 유럽의회의 압박을 들었다. 이 국장은 곧 유럽의회 구성이 끝나는 대로 EU집행위원회에 뭔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FTA 조항에는 관세 관련 제재를 취할 규정이 없지만 EU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제재를 오랫동안 구사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이 국장은 “EU 입장에서도 ILO 핵심협약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계속 무역을 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경제적 이유로 설명하기에도 여러 연구에서 핵심협약이 경제·무역·노동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치를 고려하면 국내적 특수성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70년대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특수성을 얘기하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같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아직 개도국이라 주장하기에도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국이 국제노동외교에서 핵심협약의 비준 빈도나 횟수 문제 등의 이유로 수세적 입장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경영방어권에 대해서는 “핵심협약은 그냥 권리로 인정하자고 만든 것으로 협상하고 어디 조건을 달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협약이 비준돼 노동자 단결권이 강해지면 노사관계가 노조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을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건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는 데 힘들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ILO에서도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여 전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초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ILO 국장직에 오른 바 있다. 그 전에는 ILO 사무부총장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이재갑 "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재계 "각국 현실에 맞게 노동생태계 구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06.13 22:00:26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선비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 공식 연설에서 “정부는 올해 가을 정기국회 때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협약이 단순하지 않고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해 법제처에서 시간이 걸릴 듯하다”면서도 “그래도 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외교부에 비준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법제 부분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의원입법안도 국회에 있지만 공익위원안에 노사 양쪽이 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에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임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자 한국노총은 “현 제도의 개악”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ILO 핵심협약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이 속전속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선비준’론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전망돼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1년 안에 관계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한국노총 측은 재계의 요구에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일 뿐”이라며 타협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ILO 총회 연설에서 “일의 미래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며 “각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특수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존중해 각각의 고유한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제 등 한국의 특성에 맞는 노사 관계를 이뤄왔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이를 모두 무효화해야 하는 재계의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 손 회장은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고용형태, 비즈니스 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를 인정하고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획일적 노동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ILO 100주년을 맞아 핵심협약 비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선비준이 되지 않겠나”고 했지만 재계에서는 “국회가 합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가 앞장서 사실상 ‘선비준’인 투트랙 전략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국회 상황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노동계 편향적인 ILO 핵심협약 비준에 동의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여의도 만화경] ILO 비준 다가오자...‘열공’ 나선 의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1 17:36:51“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라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동의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위원은 드문 게 사실입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 여야 의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부랴부랴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세미나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ILO 국제협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위원들은 위원장과 노동조합 출신 2명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ILO 국제협약 비준 동의와 관련해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IL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네 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협약의 비준이 동의되면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비자발적 노동 금지 등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재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이 넘는 의원들은 격렬한 토론 끝에 ‘ILO 비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ILO 국제협약 비준 동의는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모두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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