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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전부 선비준...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 사회일반 2019.05.23 17:43:20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노동법 개정 전에 비준하라며 정부가 선을 그은 ‘선 비준론’ 띄우기에 나섰다. 정부가 어렵다고 밝힌 105호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라도 비준하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23일 “ILO 핵심협약은 우리가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처럼 선 비준하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먼저 국회에 보내고 동의를 구하면 (비준 후 법 개정 기간인) 1년 동안 충분히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선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1년 안에 협약과 부딪히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87호와 98호(결사의 자유), 29호(강제노동 금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파업 관련 업무 방해죄 적용 금지 등 노조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게 돼 재계는 “선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105호 협약에 대한 비준도 요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코리아 스탠더드에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ILO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으로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할 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105호를 비준하면 이 역시 손질이 불가피해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재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노조 공격권’으로 규정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서 가시화하면 즉각적인 분노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조단결권이 크게 강해진다”며 “경총의 요구는 파업에 대한 사업자의 정상적인 대응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탄력근로제·최저임금에 ILO 비준까지…3중으로 꼬인 환노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23 15:12:45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잠시 휴전 중이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한층 복잡다단한 전선이 형성됐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미뤘던 숙제’인 ILO 비준 문제까지 겹침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도 노동 입법 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회는 마땅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비준 진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며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회로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국회를 정권의 커피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시 한 번 결정을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ILO 비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함에 따라 노동 입법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문제 관련 논의가 아직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노위 내부에서는 일찍이 ILO 비준 문제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재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ILO 비준 문제와 관련한 재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
사회 사회일반 2019.05.23 11:04:40김경자(왼쪽 두 번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 발표에 대한 입장과 세부요구안 등을 밝히고 있다. 김형석(왼쪽부터) 대변인, 김 수석부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 신인수 법률원장./오승현기자 2019.5.23 -
이인영 "ILO 비준,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될 수 있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23 09:25:2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마땅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전진하는 새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며 “ILO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을 재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1991년 ILO 가입했지만 핵심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했다”며 “8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에 불과하고, OECD 36개국 중 5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유럽 연합은 한국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개시했다”며 “ILO 협약은 이미 보편화 된 국제 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고,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 강조되는 추세라 우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핵심 협약에 대한 최종 협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 위원안 마중물 삼아 국회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설]勞편향 ILO협약 또다른 산업혼란 부를까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22 18:59:2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 된 1991년 이후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일부 규정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은 8년 전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이들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최근 EU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비준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어서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주지하듯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한 채 공익위원 권고안만 발표했다. 공익위원 권고안을 보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소방,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가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폐지하는 등 노동계의 주장은 적극 반영했다. 반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 단결권은 강화하고 경영계의 생산활동 방어권은 외면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비준부터 하면 그러잖아도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전보다 더 치우칠 것으로 우려된다. 사안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국회로 가는 것이 바른길이다. 노사정 합의가 정 어렵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동관계법을 먼저 개정한 뒤 비준에 나서는 게 순리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EU와의 약속 이행을 넘어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섣부른 판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후유증을 유발하면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내몰 수도 있다. -
ILO협약 비준 땐 노조 권한 강해지는데...'빅딜' 선긋고 사용자 입장 배제
사회 사회일반 2019.05.22 17:56:00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입법·비준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0개월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빈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재계도 받아가는 게 있어야 한다는 ‘빅딜론’에 대해 경사노위가 스스로 선을 그은데다 ‘비준’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용자 측의 주장은 원천 배제한 것이 패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사노위가 ILO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가 발족하면서다. 하지만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ILO 핵심협약에 대해 재계의 반대가 불가피해 ‘빅딜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 많으니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받으면 경영계도 해고요건 완화, 시간선택형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문화를 국제적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결국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착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합의를 위한 물꼬를 트는 데는 실패했다. 공익위원안에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임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지만 한국노총은 “현 제도의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집중해 노동계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협약 비준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칙을 ‘리셋’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자 측 입장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했다. 노사 모두에 공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관계자도 “한국노총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했을 때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빈손 경사노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국회·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단기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주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그 자체가 성과이기에 책임을 질 것이 없다”며 “책임은 정부와 국회의 영역으로, 이를 경사노위의 몫으로 떠넘긴 것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오해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도 “정치적 부담과 결과물에 대한 강박이 경사노위에 얹혀져 있다”며 “정책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치적 주체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ILO협약 先비준"...또 勞 편든 정부에 재계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19.05.22 17:36:40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선 비준, 후 입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고자 노조활동 허용 등 민감한 노동 사안들이 결국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채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돼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협약과 부딪히는 노동관계법을 모두 개정한 후 비준안을 올린다는 입장이었으나 방향을 틀었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선 비준’ 움직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출할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활동 허용 △공무원 및 교원노조 설립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삭제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인정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단협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립적 노사 관계 속에서 ILO 핵심협약만 비준되면 부작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U 압박에 ‘정부 親勞 일방통행’...해고자 노조 가입 등 논란 예고 [‘ILO협약’ 노동계 손 들어준 정부] 통상문제 해결 시급한데 노사정 논의 지지부진하자 급선회 핵심협약 3개 우선 비준...9월 정기국회 목표로 추진 공무원 노조설립 등 민감 사안 놓고 국회 충돌 불가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결국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내는 ‘피하고 싶은 결정’을 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로 EU의 압박이 거센 와중에 정부는 비준을 위해 행동에 나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사실상 ‘선(先) 비준’ 카드를 내놓았지만 경영계의 거센 반발 속에 해고자 노조 가입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국회에서도 논쟁이 불가피해 전망이 밝지 않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을 살펴보면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 2011년 비준한 EU와의 FTA 위반 문제였다. EU가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협의 요청을 전달했고 9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장관은 “EU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EU가 협약 비준에 관한 한국 정부의 공식 계획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공식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가 패널을 거쳐 한국의 한·EU FTA 위반이 확정되면 EU가 관세 조치와 수출입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EU FTA 제13조 4항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에는 ‘ILO 핵심협약 및 주요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EU는 FTA 체결 후 8년이 흘렀는데도 한국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협정 위반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23일부터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거 후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 등과 달리 노동기본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 EU는 우리나라를 지렛대 삼아 일본 등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노동기준과 관련해 강한 요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FTA에 무역제재는 없지만 EU가 최근에 무역과 사회적 기준 간 연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며 “이달 초 중국에 대해서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시장 기반 임금설정체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EU의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정작 노사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의제별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거쳤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EU의 압력이 강한데도 경사노위에서 성과 없이 논의가 종료되자 정부도 비준동의안을 관련 법안과 함께 올리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선택을 마지못해 한 셈이다. 그동안 ‘선 입법, 후 비준’을 줄곧 주장해온 정부로서는 비준동의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노동계가 요구한 ‘선 비준, 후 입법’ 로드맵으로 넘어간다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협상도 매듭짓지 못했는데 정부가 말한 대로 노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법 개정안을 만들기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선 비준론’으로 한 발 나아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번 조치가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준비할 뿐 선 비준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준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할 경우 동의안이 처리된 후 1년 안에 협약과 부딪히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큰 선택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가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면 정부가 할 일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ILO 협약처럼 국내법과 부딪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동의권을 갖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공익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 권고안으로 낸 모든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판이다. 가장 큰 쟁점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외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허용,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 허용 등 어느 것 하나 논쟁이 예상되지 않는 게 없다. 반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2차 공익위원 권고안에 실린 내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 통과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되려면 노동계도 무조건적인 자기주장보다는 주고받기식 협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정치권 논의도 험로가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 내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로 원점에서 비준 논의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협약 비준과 관련한 여야 간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대립 중이어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에는 총선도 있다. 게다가 정기국회 기간에는 주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이 차 있어 법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ILO협약 비준 땐 노조 권한 강해지는데...경사노위 ‘빅딜’ 선긋고 사용자 입장 배제 [‘ILO협약’ 노동계 손 들어준 정부-경사노위 왜 실패했나]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뒤늦게 사측 요구 반영했지만 한노총 “현제도 개악” 반발 “靑·국회·정부 무책임” 비판도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입법·비준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0개월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빈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재계도 받아가는 게 있어야 한다는 ‘빅딜론’에 대해 경사노위가 스스로 선을 그은데다 ‘비준’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용자 측의 주장은 원천 배제한 것이 패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사노위가 ILO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가 발족하면서다. 하지만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ILO 핵심협약에 대해 재계의 반대가 불가피해 ‘빅딜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 많으니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받으면 경영계도 해고요건 완화, 시간선택형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문화를 국제적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결국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착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합의를 위한 물꼬를 트는 데는 실패했다. 공익위원안에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임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지만 한국노총은 “현 제도의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집중해 노동계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협약 비준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칙을 ‘리셋’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자 측 입장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했다. 노사 모두에 공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관계자도 “한국노총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했을 때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빈손 경사노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국회·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단기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주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그 자체가 성과이기에 책임을 질 것이 없다”며 “책임은 정부와 국회의 영역으로, 이를 경사노위의 몫으로 떠넘긴 것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오해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도 “정치적 부담과 결과물에 대한 강박이 경사노위에 얹혀져 있다”며 “정책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치적 주체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실타래 못 푼 'ILO 핵심협약 비준'…경사노위 또 합의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19.05.20 17:31:26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의 노사 합의에 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의제별 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낸 채 상위 기구인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운영위에서도 비준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본위원회로 논의를 넘기는 상황을 반복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본위원회도 파행 중이라, ILO 협약을 비준하려면 이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부가 ‘선비준’에 나서든 길게 보고 논의를 지속하든 결정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경사노위 산하 운영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비준에 대한 논의를 맡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바 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향후 열릴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국회로 경과를 그대로 넘길지 등을 결정한다는 취지다. 본위원회가 두 달 넘게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계층별 위원 3명은 지난 3월 초부터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근시일 내 계층별 위원 3명이 본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계속 난항을 거듭해 왔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근로자 단결권을 중심으로 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경영계도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5개 요구사항을 내걸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지난달 파업 중 사업장 점거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2차 권고안을 냈지만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법안 개정을 논의할지, 혹은 노동계 등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비준안에 먼저 서명한 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선비준 후입법’ 주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손경식 경총 회장 "ILO협약 비준, 韓기업 부담 커져"
산업 기업 2019.05.15 12:54:39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5일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악화 속에 강경 일변도의 노조로 인해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을 초청해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노동계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노동 규제 강화, 커지는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로 노사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어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노사 대타협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한국의 경제,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EU 대표부를 비롯한 21개국 회원국 대사 및 부대사 24명이 참석했다. 경총 회장단에서는 백우석 OCI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文, ILO 방문한다해도 시간 쫓겨 비준 안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18 17:08:12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ILO 창립 100주년 행사를 가기 때문에 (여당은) 그 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8개의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비준할 경우 전기나 수도를 끊는 노동계 총파업에 국가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등의 우려가 많이 나오는 등 파급력이 큰 사안이므로 쫓기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ILO협약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미비준 상태인 4개 협약 내용 하나 하나가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들”이라며 “한국의 노동 현실은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달라 전 세계 어느 노조보다 강성이고 힘이 있다.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ILO 협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상 권고조항”이라며 “노조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같이 만들어서 ‘딜’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노위에서 당분간 정식의제로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패싱’과 관련 “전경련도 그만 풀어줘야 된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띈 조직들이 있듯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조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여러 대기업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의 조직인데 당연히 우대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EU, ILO핵심협약 비준 강경 왜] "FTA 8년 됐는데 韓비준 소홀" 경고...日 등과 협상 카드로도
사회 사회일반 2019.04.18 17:07:05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강하게 경고하고 제재 가능성마저 거론하는 등 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협약의 비준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체결 후 8년이 흐르도록 비준이 안 된 상황과 선거를 앞둔 EU 의회의 강경여론 그리고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18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ILO 핵심협약의 미비준 상태와 관련 진행 중인 분쟁해결 절차를 전문가 패널로 회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FTA 제13조 4항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을 보면 ‘ILO 핵심협약 및 주요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지난주 방한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며 “협약이 비준되지 않으면 한국의 평판이 손상을 입을 것”이라 경고했다. EU가 적극 나서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FTA 체결 후 흘러간 8년의 세월이다. 한-EU FTA를 지난 2011년 체결했는데 EU 측은 한국이 그 이후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8년간이나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면 EU에서 결과적으로 협정문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측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근본적 배경은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 등과 달리 노동기본권에 보이는 전향적 태도다.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유럽 국가들이 노동 관련 규범의 수준이 높다 보니 소비자도 상품을 살 때 적절한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준수했는지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 중인 FTA 협상은 노조의 의무수준을 강화하고 무역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분쟁해결 절차까지 연계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EU의 의회격인 유럽의회가 더 강경하다.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후보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선거 후 EU가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U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FTA를 맺을 때 노동기본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분쟁해결 절차에서 무역 관련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U 자체적으로도 스리랑카, 라트비아 등에 노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 해서 이들 국가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현지 수출대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EU는 여러 경로로 한국의 노동 관련 사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기에 통상교섭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 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지 않는다 해도 두고두고 한국을 괴롭힐 이슈가 될 수 잇다”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 EU가 이 사안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FTA 내 노동문제 관련 국내 대표 전문가로 꼽히는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도 EU와의 FTA에 ILO 노동기본권 관련 조항에 한국과 동일한 언급이 있다”며 “EU가 한국과 ILO 협약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같은 내용으로 FTA를 맺은 다른 국가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이정미, ILO 협약기준 맞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18 11:29:25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대표단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수십년째 미루는 한국에 여러방식의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ILO의 권고에 따라 노사교섭에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ILO 전문가위원회 및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ILO 협약과 어긋난다고 권고한 대로 대체인력 채용이나 대체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노사 교섭은 보장한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현장에서 쟁의가 벌어질 경우 직장 점거가 이뤄져 온 이유는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 형태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형태로 노사 교섭을 보장한다면 쟁의의 형태 또한 변화하고 노사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이 대표는 “현행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절차로 교섭 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이중가입, 조합원 수 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ILO의 협약과 권고대로 해고자, 실업자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미 두차례 발의했지만 ILO 협약비분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한번 더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학용 환노위원장 “ILO는 최저임금 넘는 핵폭탄 이슈...당분간 국회 논의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18 11:16:48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회 환노위에서 당분간 정식의제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4차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ILO창립 100주년 행사를 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은)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이슈”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ILO협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상 권고조항”이라며 “노조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같이 만들어서 ‘딜’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ILO협약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미비준 상태인 4개 협약 내용 하나 하나가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들”이라며 “한국의 노동 현실은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달라 전 세계 어느 노조보다 강성이고 힘이 있다.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의 ‘전경련 패싱’과 관련 “전경련도 그만 풀어줘야 된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띈 조직들이 있듯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조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여러 대기업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의 조직인데 당연히 우대해야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정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ILO 핵심협약 '선비준론'에 부정적 반응 낸 정부… "선비준도 국회 동의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19.04.17 16:32:18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선비준론’에 대해 어떻게 협약을 비준해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보내는 방식이 가능함을 인정했으나 “시간이 걸려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것.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상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 논의를 계속할 뿐 아니라 국회에도 발의된 법안이 있으니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며 비준 방식을 결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김 국장은 전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협약의 기준에 맞춰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협의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헌법에 따른 조약 비준 절차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선비준론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 “정부는 더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3년차임에도 ILO 핵심협약의 비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모든 법령을 개정하고 비준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준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이재갑 장관 특별인터뷰] "EU, 韓 ILO협약 비준에 강경…제재 못한다고 넘어갈 수준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19.04.16 17:19:16요즘 노동계를 둘러싼 최대 이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와 연관된 노동관계법제의 정비다. 노사 간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는 ‘뜨거운 감자’인데다 비준하지 못한 현재 상황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겹치며 통상 관련 이슈로 넘어갈 판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한 결과 “분위기가 강경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유럽이 전반적으로 노동권에 전향적인데, 유럽의회는 특히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며 “EU의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도 FTA를 통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U는 조만간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어도 유럽의회 분위기만 보면 FTA 조항이 ‘노력조항’이라 직접적 무역제재가 불가능하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FTA에서 상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이 장관의 전언이다. FTA 조항에는 ILO의 노동기본선언에 들어가 있는 결사의 자유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과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돼 있다. 이 장관은 말름스트룀 집행위원과 면담한 결과 “EU와 FTA를 체결한 지 이미 8년이 흘렀고 그간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에 회부돼 권고안이 발표되면 구속력 있는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이 장관은 우려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지난주 방한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패널에서 나올 권고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binding(의무적인, 구속력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EU가 노동권을 내세워 한국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EU는 기본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해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노동기본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화가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려면 노동기본권을 준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데 EU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이 무역협상 전면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EU의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한국이 ILO 핵심협약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EU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기업은 무역 측면에서 보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도 EU는 한국과 서명한 FTA에 관련 조항이 있으니 준수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른바 ‘선(先)비준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했을 때 나타날 사회적 파장이 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한시가 급한 만큼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나아가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선비준론은 현재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요구가 일고 있다. 비준동의안 혹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먼저 대통령이 협약을 비준해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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