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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국제 정치·사회 2019.09.12 15:54:32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1일 개각 이후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 방위상은 한일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배경이 주목된다. 그는 전날 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은 외무상이던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향해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국방·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 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 했지만, 남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반격 나선 韓, 日수출규제 WTO 전격 제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9.11 16:51:20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시행한 뒤 두 달여 만에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과의 경제갈등 역시 장기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수 강경파로 내각을 재편함에 따라 위안부·징용 등 외교 문제까지 더 꼬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상마찰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한국을 직접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요청서를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요청서가 전달되면 제소 절차는 곧바로 개시된다. 일종의 조정절차인 양자협의에 실패할 경우 재판 성격인 패널 판정,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까지 거치면 총 2~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통상교섭본부는 내다봤다. 다만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은 이번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유 본부장은 “수출규제는 이미 기업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으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아직 제도만 변경됐을 뿐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추가 제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의 주장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면서도 수출규제가 여전히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7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됐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실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한 수출제한이 WTO로부터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는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유일하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당시 양국이 준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WTO가 안보상 긴급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한 사실(최혜국 의무 위반)과 교역을 자의로 제한한 것(일관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무역규정 운용 의무 위반) 역시 WTO 협정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제소와 별개의 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일본이 2016년 제소한 건과 관련, WTO 상소기구가 전날인 10일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줘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승리’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상소기구가 한국의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양국 간 경제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사설] WTO 제소가 日보복 근본대책 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9.11 16:15:00정부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맞서 두 달여 만에 WTO 제소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근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위반,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와 시행 규정 위반을 제시했다. 일본이 WTO 자유무역 원칙을 저버렸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를 직접 겨냥한 차별적 조치인 만큼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전격 제소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문제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이 시일도 오래 걸리고 판정이 나오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WTO 제소는 분쟁해결의 첫 단계로 양자협의 절차를 밟는다. 양자협의에 실패하면 패널 설치 요청 등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패널 심리 등 관련 절차까지 통상 15개월이 걸린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심까지 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은 상소로 이어져 약 4년이 걸렸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한다. 정부가 WTO 제소에 매달리는 사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돼 자칫 이번 제소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상소위원 7명 가운데 임의로 선출한 3명이 2심을 진행한다. 그런데 상소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올해 말이면 1명만 남는다. 게다가 미국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보다 양자협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후임 상소위원 임명에 소극적이어서 자칫 WTO가 식물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시작된 한일갈등은 양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사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WTO 제소와 별개로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국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외교로 풀어가는 것이다. 자존심만 앞세운 강대강 방식은 결국 경제에 피해만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속보)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전격 제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9.11 09:31:2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이날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日외무 부대신 “韓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주장
국제 정치·사회 2019.08.12 20:46:18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은 뒤 “확인하겠다”고 적었다. 교도통신은 이와 별도로 외무성 간부가 “과잉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NHK는 앞서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적법한 조치...WTO에 日제소 영향 없을 듯
경제 · 금융 정책 2019.08.12 18:02:37정부가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가의2’에 편입시키면서 “국제 수출통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WTO 체제에 위배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대응 카드를 쓰는 것이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이날 정부 방침이 WTO 제소 카드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WTO 제소 카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WTO 상소기구가 무력화된 현 상황에서 일련의 사태는 한일 상호 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WTO 제소 카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WTO 제소 카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일본과 일대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허 교수는 “한일 양국이 모두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WTO로 끌고 갔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맞대응 조치 이전에 지녀온 도덕적 우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 부분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트위터에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게 아닐까. 그다지 실질적 영향은 없을지도”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韓, WTO서 '日통상보복' 승산… ICJ 가도 나쁠 것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08 17:38:15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앞다퉈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우리 정부가 경제적 방법보다는 ‘국제법적 질서’로 승부해 출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통상보복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확실히 나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일본 통상보복의 경우 명백히 자유무역 질서를 어긴 조치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소하면 승산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의 경우도 설사 패소하더라도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8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현 한일 대치 상황을 마냥 지속하기보다는 WTO와 ICJ 등 국제기구에 객관적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호 간 보복성 조치로 자해적인 치킨게임을 진행하기보다 사법적 해법으로 분위기를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 통상보복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 경우 WTO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공통된 전망이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먼저 통상공격과 대법원 판결을 혼동해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며 “통상보복만 떼면 일본의 규제 조치에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WTO에 제소하게 되면 ‘국가 안보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외에는 수출 통제의 예외 조항이 없다”며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아니라 우리와의 교류를 규제하는 안보상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통상보복-징용공 문제 떼내 ‘국제법적 질서’로 승부해야 시간 벌고 부당성 홍보 기회 日 ICJ 제소 방안 고려해볼만 일본이 요구한 대로 한일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해석을 두고 ICJ 제소와 제3국 국제 중재를 통하는 방안도 반드시 나쁜 카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 경우 패소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또 일본의 과거 만행과 현 조치의 부당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ICJ 제소의 경우 WTO 제소와 달리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는 법률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중재보다는 적극적으로 ICJ에 제소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강제징용 자체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J에서 패배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다’ 정도의 불이익이라 지금의 한일관계 악화가 확전되는 것보다는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대표도 “경제보복보다는 사법적으로 풀다 보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간 양국이 진정하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에 비해 ICJ 역량이 부족하든, 그렇지 않든 경제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국가 손실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꼬집었다. 국제 중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반헌법적이므로 ICJ 제소보다 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최원묵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외교 교섭에 실패한 상황이며 국제 중재로 가는 것은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제 조약상의 의무”라며 “우리 헌법에 국제조약을 무시하면서까지 형식적인 삼권분립을 준수하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CJ 제소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중재 재판보다는 더 엄격하게 국제법적 해석이 내려질 것”이라며 “협정 체결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달리 징용문제는 치열하게 논의됐던 만큼 엄격하게 해석될수록 우리 측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경환·조권형·백주연·오지현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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