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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통과 목전인데... ‘윤석열호’ 추가 대응 나설까
사회 사회일반 2020.01.07 16:45:18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경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왔으나 지난달 24일 여야 ‘4+1 협의체’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정안에는 검찰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본지가 대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견서와 ‘4+1 협의체’ 박주민·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분석해보니 검찰이 낸 10개 항목의 수정 의견 중 3개만 일부 반영되는 데 그쳤다. 이 의견서는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법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해 제출한 것이다. 먼저 검찰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 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승인을 거쳐 수사 개시를 가능케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이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했거나 뇌물·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인지 수사한 경우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란 문구를 빼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수정안은 이를 그대로 두었다. 또한 두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 검찰총장 등이 징계를 요구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 설치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수정안이 검찰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부분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형 참사’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변경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원안에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위증·증거인멸·위증 등만 인지해 수사할 수 있게 한 것도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사가 60일 이내에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기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수정안에선 60일을 90일로 늘리는 데 그쳤다. 이처럼 검찰의 우려 섞인 의견이 미미하게 반영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다”는 입장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수사 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만 약화되면 ‘경찰공화국’이 되리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나온 안이 큰틀에서 유지되고 있어 막판에 ‘범죄 인지 시 통보’ 조항이 들어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법안에 더 반영하기 위해 강수를 두기가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 與野 다시 전면전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4:45:56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한다.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민생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설 연휴 전까지 차례로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단 수사권 조정안의 주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연말연시에 패스트트랙 열차를 잠시 멈추고 전열을 재정비하던 국회는 다시 극한대치 상황에 돌입하게 됐다. ★관련기사 6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이 이뤄지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상정 순서와 관련해서는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패스트트랙 다음 타자는 ‘수사권 조정’...6일 본회의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1 16:59:57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과정에서 ‘동물국회’를 재연했던 정치권은 새해를 맞아 패스트트랙 열차를 잠시 멈추고 한 박자 쉬어가기로 했다.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과정에서 쌓인 피로감을 털고 전열 재정비를 위해 연말연시 휴지기를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패스트트랙 법안 다음 타자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월6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시차를 두고 다시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월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기를 피해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전날 의원직 총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전술을 바꿔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장외 투쟁에 힘을 쏟을 가능성도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1월3일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4+1 협의체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여권에서는 정 후보자 인준, 그리고 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의정활동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의 경우 4+1 협의체 차원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이터 3법 등의 경우 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조정, 형사·사법불신 해소 첫 단추”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3:33:44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30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데, 이는 공정·정의문제와 다 연결돼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이자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라며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만큼은 여야 이견이 없이 국회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돼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추미애 "공수처·수사권 조정 만전 기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0:18:00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렸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Law&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막판 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19.12.12 17:20:10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처리가 다가오면서 검경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더 개선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막판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짚어봤다. ①檢수사지휘권 폐지…수사 공백 우려vs 검사 권한 확대 고집=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원칙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대형재난·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검사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사법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 전까지 법리와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또 경찰이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제시한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사후처벌보다 통합적 대응지휘체계를 갖춘 경찰이 수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문언상 ‘통보’나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警사건종료권 부여…국민권익 우선 vs 독립적 수사권 보장=검찰은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권한을 충분히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뇌물 등의 인지사건과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사건은 수사결론의 적법·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검찰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소권과 같은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은 견제가 사라져 국민권익 보호 지장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더라도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맞선다.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해 검사가 기록검토를 거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끔 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경 관계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③檢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제한…재판 장기화 vs 공판중심주의 저해=검찰은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면 재판의 장기화는 물론 소송 비용이 늘어 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걱정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 경찰의 증언을 증거로 대체해야 하는데 경찰의 위증과 직권남용 논란을 비롯해 미국처럼 플리바게닝 도입이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의 보완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이는 자백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초래할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했던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중심으로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④경찰의 징계요구 강화…수사권남용 견제 vs 민주정부 원칙 위배=검찰은 보완 조치 요구에 대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면 국민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법통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견제할 장치로 징계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기관통보로도 가능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은 검사의 지휘나 징계요구가 아닌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김현상기자 hhlee@@sedaily.com -
[사설] 수사권 둘러싼 검경 갈등, 이게 나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07 00:05:00요즘 검찰과 경찰은 서로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을 우리가 보관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싸우고 있다. 세계에서 휴대폰을 누가 조사할 것인지를 놓고 수사기관끼리 논쟁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불거지는 검경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풍경화다. 최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은 검찰을 겨냥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 A씨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폰을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로부터 A씨의 휴대폰을 받은 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겼다. 경찰은 대검에 보관된 A씨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강력 반발해 6일 다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모순이고 코미디다. 한 법조인은 “경찰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배경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선거개입 의혹에 휘말려 있으므로 검찰이 휴대폰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각될 줄 알면서도 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여론전 측면이 강하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부각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총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핵심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인사권 행사로 겁을 주면서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하려는 발상을 접고 정치적 중립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검경의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인사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
경찰 ‘백원우 수사관 휴대폰’ 영장 재신청...“수사권 조정 염두에 둔 여론전”
사회 사회일반 2019.12.06 18:27:52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故) A검찰수사관의 유류품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6일 재신청했다. 전날에 이어 기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영장을 재신청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이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핸드폰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낸 발표에서 “(A수사관의) 사망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다”라며 재신청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변사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함에도 경찰이 연이어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임은정(45)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재차 기각되는 등 검경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검찰을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드물다. 일각에서는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판에서 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신청이 재차 기각되면 검찰의 영장청구독점권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일 경찰이 확보한 구류품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압색 집행을 두고 경찰 내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경찰은 수사 말아먹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하기도 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수사권조정 비판에 발끈한 경찰…“검찰은 ‘절대善의 無오류’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9.12.05 13:56:53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발로 수사권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은 절대 선(善)이고, 무(無)오류의 존재”이나며 작심 비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는 마치 ‘경찰은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 개시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수정안 상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과도한 경찰 권한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수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부실수사 논란이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으며,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울산경찰을 수사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당시 검찰이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반문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2.03 15:51:27김우현 수원고검장(52·사법연수원 22기)이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A4 용지 13쪽 분량의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고검장을 필두로 검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권조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해온 경찰 측의 자기모순이자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1차 검찰개혁위를 비롯한 형사법 교수들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비교법적으로도 기소 결정 시 검사가 엄격한 증명과정을 거치게 하는 정밀사법 시스템 국가인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은 모두 검사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전문가의 업무를 탐하는 것이고, 사법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으로부터 국민이 사법판단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고검장은 “30명의 국회의원이 수정법안을 마련하면 대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앞서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법무부·대검 관계자 등 검사들이 이를 지지해줄 것을 독려했다. 게시글 말미에 김 고검장은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권한을 가진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한번 통찰해달라”고 강조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수사권 기싸움...검찰 노골적 견제에 경찰 '부글'
사회 사회일반 2019.12.03 15:50:26‘명백한 사건 가로채기다.’ ‘검찰에 증거를 도둑맞은 꼴이다.’ 지난 2일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밑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터져 나온 경찰 내부 반응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의 노골적인 견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와야 할 경찰을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검찰의 이례적인 경찰서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초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돌연 숨진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과 자필 유서 등을 압수해갔다. 경찰은 당혹감과 동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별다른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뿐더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휴대폰을 압수해간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의 한 수사 전문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해간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건 빼앗아가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경찰 내의 한 고위간부도 “우리도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었는데 검찰이 중간에서 증거품을 가로채 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는 한층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검찰이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갑자기 들이닥쳐 수사 중인 증거품을 압수해갈 수 있겠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굳이 경찰과의 갈등을 유발했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가 못 미더웠다면 검경 합동수사 방식을 통해 검사가 수사에 직접 동참하거나 송치 지휘를 통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며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과 유서 내용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 검찰이 급히 숨기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압박을 가해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사건을 맡은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연관 지어 압수수색 배경을 추측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서장은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폰의 포렌식 참여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을 향한 경찰의 불만은 사실 오랫동안 누적돼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논란이 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대표적이다. 울산경찰은 2016년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포획한 유통업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보관하던 고래고기 27톤을 모두 압수했지만, 울산지검은 이 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검경 간 갈등이 불거졌다. 압수수색영장을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검경 간 실랑이도 마찬가지다. 임은정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최근 10년간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다섯 차례나 신청됐지만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경찰청은 올해 들어서만 아홉 차례나 본청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를 두고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이 경찰청사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현상·이희조기자 kim0123@@sedaily.com -
수사권조정 앞둔 경찰, ‘수사심사관’ 도입해 신뢰도 높인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15 09:39:41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 하반기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서에서 내사·미제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더 수사할 것은 없는지, 증거수집이나 분석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있을 때는 직접 수사에 참여해 수사방향 설정과 법률적용 등을 조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된 수사심사관은 모두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서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8∼10월 수사심사관들은 사건 총 2,373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정사건에 대해 현장감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하거나 부서 간 관할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이었다. 이러한 체계는 ‘민주경찰의 뿌리’로 여겨지는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와 유사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국 경찰의 CMU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등이 모여 수사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수사구조개혁이 완료되고 경찰이 사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그런 경우 수사심사관을 통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이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국회 서둘러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1 12:34:5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경찰 개혁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검경의 공정한 법 집행과 동시에 엄격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이 총리는 “한국의 무엇이 좋았느냐는 물음에 외국 관광객들은 7년 연속으로 치안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경찰을 모범으로 삼으려 한다”며 한국 경찰의 발전상과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또 이 총리는 “경찰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찰은 ‘나라와 겨레를 위한 충성’의 길을 걸으려 노력해 왔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광복 직후에 공식 탄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과 나석주, 나창헌, 유상근 의사 등 임시정부 경찰이 앞장서서 일제와 싸웠고, 때로는 일본 관헌에게 폭탄을 던지고, 밀정을 응징하며, 임정 요인들을 보호했던 역사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6·25 전쟁에서도 경찰이 국군과 함께 피를 흘렸다”며 “역대 경찰의 헌신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경찰의 역사에 빛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때 경찰은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훼손했다”며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경찰이 검찰과 함께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수사 또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미 경찰관 8,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금태섭 “공수처는 왜 기소권 수사권 다 갖나”
정치 정치일반 2019.10.15 19:00:50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은 국회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 신설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민주당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금 의원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금 의원은 이어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며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경찰을 수사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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