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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둘러싼 고발전…"불법 압수수색" 野 고발에, 시민단체 맞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1.09.11 16:03:31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인 김웅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성이 띄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총 7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김형동 의원,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이 없는 상황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 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사유에 대해 "(지휘 책임에 더해) 행위 관여도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공수처에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했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과 성명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선거 직전 자료 넘겨 수사 불가능…고발했어도 측근 없어 못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1 13:24: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11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겉으로는 그럴 듯 하게 만들어 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 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4월 3일에 (검찰서 고발을 위한)자료를 넘겨줬다고 가정하면, 며칠 뒤 고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선거일(4월 15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그런다고 결론이 나오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프레임 아니겠느냐. 그러나 작년 1월이면 대검이나 중앙 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조국 사태와 울산 사건으로 보복 인사를 받아 다 나가있던 상황"이라며 "고발을 한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후보 등 자신을 공격하는 당내 주자들을 향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치나 수사를 해본 분들이 딱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 지 감도 올 것이고, 어느 정도 진행돼서 사안이 드러났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자 마자 벌떼 처럼 올라타는 게 기가 차다"며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 누리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선 안된다. 당사자들이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당도 말려 들어가고 있다"며 "정치 공작은 거짓을 두고 하는 것이 공작이고, 팩트가 있다면 경위가 어찌 되었건 간에 공작이 아니라 범죄"라고 윤 후보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홍 후보가 대구시당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는 권력욕이 강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관해선 답도 안 하고, 논평도 안 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비꼬았다. 추미애 전 장관과 홍 후보를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메이저' 언론사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오해가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노하거나 상처 받았다면 물론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긴 하지만, 얘기한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
조수진 "고발사주 의혹은 문재인 정권 대선개입 정치공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1 10:56:17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의 유력 예비후보를 찍어내겠다고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총출동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국정원장이 ‘윤석열 죽이기’용 사건 제보자를, 언론 제보와 보도가 이뤄진 시점 사이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만났다”며 정권 차원의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신생 인터넷 매체가 제보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캡쳐를 제보받았다고 밝힌 날짜인 지난 7월 21일, 첫 보도가 나온 것은 9월 2일’이라며 “그런데, 두 시점 사이에 제보자가 만난 사람이 국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8월 11일)그 이후에도 만났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권보위부’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종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며 “수사기관이 혐의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는데도, 야당 유력 주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야당의 유력 주자 때려잡겠다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총출동한 대선 개입 정치공작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긴급 현안 질의 개최와 함께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졍원의 대선 개입 정치공작 의혹부터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고발 사주 의혹 제기한 조성은은 누구…친문->반문->범보수로 이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1 10:23:30윤석열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대표이자, 여권에서 범야권으로 우클릭한 청년 정치인이기도 한 조 씨는 이 같은 ‘전향 행보’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이 제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조 씨는 10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라고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으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 두 건을 전달 받았다고 지난 2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를 통해 처음 알렸다. 조 전 위원장은 1988년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가 처음 창업한 더 월드크리에이터스는 브랜드 컨설팅과 제품디자인 등을 제공하다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위한 첨단 영상 편집처리기술을 교육하는 올마이티미디어로 상호를 바꿨다. 회사는 현재 다채널미디어편집처리 전문가 등 자격검증제소 시험 제도 운영과 기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정배 전 의원을 통해 2014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들어가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당시 당 주류인 친문에 반대하며 탈당해 천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2017년 국민회의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 당과 통합하면서 국민회의에 합류했다. 이후 국민의 당 제보조작 사건을 알고 박지원 전 국민의 당 대표에게 전하면서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천정배·안철수 공동대표는 사퇴했다. 2018년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입당해 부대변인을 지냈다. 2020년에는 청년 정당인 브랜드뉴파티를 창당하고 당시 여러 청년 정당들과 함께 미래통합당에 들어갔다. 범보수 연합과 청년 중도 세력 확장을 명분으로 한 행보였다. 그 스스로 조국 사태 이후 현 여권에 실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총선에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참패하고 브랜드뉴파티 당원 모집 과정에서 타인 명의 도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
조성은 "제보라기보다 사고"…‘고발 사주’ 공익신고 인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0 22:10:24조성은(사진)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이자 공익 신고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검찰청과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 맞다”고 말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제출한 휴대폰과 USB 등 자료 원본이라며 CD 세 장을 내보였다. 그는 해당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낸 데 이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출했다. 언론에 제보자라는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수일이 걸리는 (수사기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제 입장이 정리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내 사정들(이)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어수선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은 조 전 부위원장이 받은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에는 당에 아예 발길을 끊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의 당의 사정은 하나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최초 보도에 대해 “제보라기보다는 사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 사안의 위급함 사이에서 한 달 넘게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다”며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 통화하고 나서 저에게 통보식으로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특정 캠프와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내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참여하지 않는 캠프에 가서 제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앞서 자신이 불순한 의도로 제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 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며 “형사와 민사로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조 전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기존 기자회견 입장으로 갈음해달라”고 밝혔다. 뉴스버스 측은 “보도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언론이 취재 과정을 자체 판단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전했다. -
공수처, 윤석열 전격 입건…'고발 사주' 강제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09.10 18:10:3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압수 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수사다. 공수처가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 전 총장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이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단 4일 만이다. 또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인 지 단 이틀 만에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공수처는 특히 강제수사에 앞서 9일 사건에 ‘공제13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고 판단해 입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으나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에 들어온 공익 제보를 처리하는 것은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며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하듯 하는 수사 당국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
고발 사주 압수수색 와서 '조국·경심' 검색한 공수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0 17:46:01국민의힘은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별건 수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보좌진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넣어 파일들을 추출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수사관들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치 상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 근거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의원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그 키워드들이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조국’, ‘재수’, ‘오수’, ‘경심’, ‘미애’, ‘순정’, ‘점식’, ‘홍석’, ‘상규’, ‘현진’ 등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오수 검찰총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공수처가 검색했다고 밝힌 키워드 중에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최강욱’, ‘김건희’ 등으로 한정해서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키워드)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전광석화 같은, 불법적인 절차가 동원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과 경심이 왜 들어가 있느냐”며 “피고인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별건 수사를 해 정치 공세에 써먹기 위한 사냥개 노릇을 하기 위해 이 짓을 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김진욱 공수처장까지 고발할 계획이라며 “김 처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해 자택과 휴대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으나 오전 10시께 시작된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공수처 관계자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영장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하고 공수처가 물러날 때까지 의원실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권익위 공익신고 인정받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0 16:14:18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제보자는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와 자료를 제출했으나 권익위는 아직 찾지 않았다.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언론에 제보한 내용 외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이날까지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닌 상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검은 지난 8일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보자는 앞서 대검을 찾아 공익신고서와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이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제보 내용을 보도한 이후다. 향후 제보자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제보자 인적 사항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적용돼 누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의무가 대검 신고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이 제보에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혐의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는 △손준성 검사가 공무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는지(공무상비밀누설) △손 검사가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는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 후보가 손 검사의 고발 사주를 지시했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이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보 내용이 언론에서 먼저 보도된 점도 변수다. 제보자가 공익신고할 때 언론에 제보한 내용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언론제보를 한 그 내용과 신고한 기관의 그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가 공익신고한 핵심적인 부분(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개인정보보보법 위반은 해당하기 떄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공익신고한 자료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익신고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어떤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 따져야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공유받은 게 없다”며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제보자 신원 노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발 나흘만에 속전속결…'불법·졸속' 논란 커진다 [공수처 강제수사 적법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1.09.10 16:12:4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는 한 시민 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한 지 단 나흘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게다가 압수 수색 대상자에게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사소송법마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으나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손 검사의 대구 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접수된 데 따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기초 조사 등을 거쳤다고 하지만 기간이 단 4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검찰청이 아직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양측 사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수처·대검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는 만큼 손 검사 업무용 컴퓨터 등 확보해야 할 증거 등이 겹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 기관 공조를 강조한 점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압수 수색 대상자인 김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한 점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8조(영장의 제시)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 자택·사무실에 대해 3시간 만에 압수 수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의 경우 절차적 문제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채 김 의원 측과 대치하다 오후 9시경 철수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급속을 요할 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며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현실상 불가능할 때’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날 상황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서도 증거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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