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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조본 체제 하에서 집행에 만전 기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47:3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했으나 경찰이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
보수 지지층 결집…與,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 회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15:0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줄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속도전을 노렸지만 지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6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 하락한 4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령 선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은 58.5%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34.8%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론은 일주일 전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2.5%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 지연으로 인한 피로감, 보수 결집세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은 개시조차 못했고 국정조사 역시 증인 채택부터 여야 간 갈등을 겪으며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보수층도 정치적·법적 공세를 강화하며 집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등을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시위에 참여하며 여론전을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야당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지지율 변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탄핵 심판·수사 절차가 지연되며 조기 대선이 멀어지면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빠른 탄핵 심판과 수사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이 큰 편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유선(3%)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임 가능" vs "법적 문제"…尹 체포 놓고 부메랑된 '검사 지휘권’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11:4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한다는 판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휘 공문이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가 재정립되는 등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 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되,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맡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공수처 인력이 한정돼 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두고 이견을 보인 점도 간적접 근거로 제시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를 고려할 때 경찰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처장 체포를 두고) 물리적 충돌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만류)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의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데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반면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291조, 200조의 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다른 시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 건 지난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계가 재정립됐다. 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검사는 특별경찰관에게 보완 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일임 등 조항은 없다. 같은 법 제197조4(수사의 경합)에서 동일 범죄 사실을 수사할 시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선 영장의 청구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같은 수사를 할 경우에 먼저 영장을 신청하는 등 선·후 관계가 명확할 시 우선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등 관계만 정립해두고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사법경찰경찰관리의 수사 준칙 등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 지휘서에 의해 집행한다’는 문구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라진 바 있다. 현행 법률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부 조정이 되지 않은 문구가 남아있는 데다,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 사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로 이러한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경찰 "경호처,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 동원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05:53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6일 긴급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일반 군인(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증거를 채증했고,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 체포 저지선 구축에 동원된 군부대가 어디로 특정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밝힐 수 없지만 대통령 관저 인근에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 맞다”고 했다. 앞서 3일 공수처와 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진입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결국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공조본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 등 군 병력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과 대치를 이어간 끝에 관저 도착 5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체포 영장 집행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
경찰 "경호처,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 동원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01:2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 같은 의혹을 현재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에 사전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경호처 파견된 군부대 '파견 취소 가능성' 국방부 답변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41:29"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국방부가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이 답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병력 운용 등은 경호처에 권한이 있고, 다만 앞서 밝혔듯 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서도 국방부에 답신을 전달했으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이어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이므로 진행이 되거나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경찰 "정진석 출석 조율…경호처장 출석의사 아직 안 밝혀"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4:40:47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고발 당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현재 연락하며 출석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처의 방해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에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서 “관련 진술을 받았고 증거 채증도 해서 해당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박 경호처장을 포함해 총 4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피의자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조본은 이달 3일 오전 8시 2분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진입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세 차례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체포조는 관저 건물 200m 인근까지 접근해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관저 도착 5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체포 영장 집행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
[속보] 경찰 "2차 영장집행 시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4:37:5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경호처 직원이 막아설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첩 없이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되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해 달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체포영장을 연장하든, 재청구하든 경호처 직원 측은 또 집행을 막을텐데 어떻게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꾸준히 (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또한 “2차 영장 집행 시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적극적인 대응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방안 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
尹 체포불응에 이복현 “대통령도 법 집행 영향줘선 안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1.06 14:15:0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금감원은 “체포 불응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사법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 자리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 발언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일지라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금감원은 “현재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어떤 장관이 됐건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실제 이 원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에 터를 잡아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경제나 국가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리스크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월만 하더라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관 정책과 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 중국의 대응과 경제부양책,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등 이벤트들이 있다”며 "짧게 보더라도 1~2월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경제 논리에 맞춰 기업이나 금융이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1450원이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룸(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도 적어진다"라고 지적했다. -
[속보] 경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 법률적 논란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4:00:5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후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
공수처 ‘체포 토스’에 관저앞 희비…보수 '환호' 진보 '한숨'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3:42:49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경찰에게 공을 넘겼다는 소식에 관저 인근 한남초 인근 육교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양측 시민들의 표정도 엇갈렸다.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내지른 반면 진보 집회에선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한다”는 비판과 함께 탄식이 연신 흘러나왔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한남동 루터교회 인근에는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로 중무장한 채 진을 치고 있었다. ‘이재명 감방’ ‘민주당 해체’ 등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알음알음 전해지자 기뻐하면서도 “진짜가 맞냐”며 반신반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회 사회자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고 전하자 집회는 곧바로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참가자들은 노래 박자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신명나게 흔들고, ‘이재명 구속’ ‘민노총 해체’ ‘전교조 해체’ ‘오동운(공수처장) 사퇴’ 를 외치며 환호했다. 사회자가 “애국 시민이 나라를 구했다”고 참가자들을 치켜세우자 “맞습니다”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한남초 인근 육교를 사이에 두고 500m가량 떨어진 일신홀 앞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온몸에 은박지와 담요를 두른 채 철야농성을 이어가던 참가자들은 힘 빠지는 소식에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최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오후 7시로 예정했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을 2시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전국 각지에서 성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오전만 해도 비교적 한산했던 집회 현장은 삽시간에 인산인해가 됐다.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들은 ‘경호처도 공범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발언대에 선 대학생 최준서(22)씨는 “눈이 와서 윤석열을 못 잡는다는 공수처의 변명이 말이 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이날도 관저 진입로 앞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양측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 간 이동도 제한했다. 한 보수집회 참가자는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왜 길을 막느냐”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3:35:35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 삭제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 무효”라고도 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조기 흔들고 미국 국가 부르고"…외신 "놀라운 현상, 트럼프와 비슷"
국제 정치·사회 2025.01.06 13:15:32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찬반 양측 시위대가 미국 상징물을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미국 주요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국가를 부르고,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했던 구호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해당 시위 사진을 보고 "놀랍다(Wow)"고 언급했다. WP는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안으로부터의 적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듯이 윤 대통령도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기사에서 "트럼프의 배후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전했다. NYT는 "그들에게 윤 대통령 수호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북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 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구호인 'sic semper tyrannis(폭군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가 새겨진 기가 게양됐다. 이는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채택된 구호로, 영국군에 대항해 폭군들이 비참한 말로를 맞을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폭군 윤석열을 체포하는 아침,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
합참 "北, 평양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중거리급 추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2:59:57북한이 6일 중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이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근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 측 대응 태세 확인 목적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나경원 "민주, 이재명 시계 위한 '내란죄' 제외…대국민 내란 사기 중"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1:15:5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며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나 의원은 또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거듭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나 의원은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 궤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위반 정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의원은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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