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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밤샘 회의’에도 불발…10일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23:30:17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막판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오후 3시부터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까지 열었다. 하지만 최임위 공익위원이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0원)로 제시하면서 심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안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너무 낮게 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심의촉진구간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4.1%로 윤석열 정부 보다 낮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방침이다. 최임위 측은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최저임금 정한다’…勞 의심 또 키운 공익위원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8:00:24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최대 4.1% 인상될 상황을 책임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결과다. 최저임금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며 “새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전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1.8~4.1%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권한은 최저임금위의 특성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수는 같지만, 공익위원이 심의 키를 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원하는 수준을 합의하지 못해 위원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익위원이 노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은 5% 올랐다.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대 4.1%로 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정부를 함께 비판한 이유는 공익위원 위촉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매년 심의 때마다 공익위원 결정이 정부의 결정이라는 의심을 품어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처럼 정부 정책 방향과 최저임금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높게, 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정해져야 한다. -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21:35:31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못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0원)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시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상단이 4.1%로 제시된 상황에 대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 첫해 최저임금 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제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노사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임위에 따르면 제도 절차 상 심의촉진구간이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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