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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500 기대감에…기업 임원들도 자사주 “사자” 행렬
증권 증권일반 2025.07.11 17:52:41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선 뒤 단숨에 3200선 눈앞까지 치솟자 기업 임원들의 자기 회사 주식 매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일정 기간 보호예수(매도 제한) 규정으로 단기간에 내다 팔 수 없는 만큼 주식의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구리 가격 급등 수혜주로 꼽히는 풍산홀딩스(005810)와 풍산(103140) 임원들의 자사주 매수가 잇따랐다. 황세영 풍산홀딩스 부사장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홀딩스 주식 총 1만 41주를 사들였고 박우동 부회장도 같은 기간 풍산홀딩스 1969주와 풍산 2014주를 각각 매수했다. 풍산홀딩스와 풍산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주가가 각각 102.34%, 160.74% 급상승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친 것이다. 특히 미국이 9일(현지 시간) 수입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8월 말이나 9월 초쯤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과 시행 전까지 미국으로의 구리 선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풍산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에서는 노승남 상무가 이달 8일 자사주 480주를 장내 매수했고 현대위아(011210) 역시 권오성 부사장이 9일 1000주, 편광현 상무가 4일 1000주를 매수했다. 이형석 현대건설(000720) 전무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500주를 사들였다. 아울러 강신호 CJ제일제당(097950) 대표이사가 10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해 오상훈 미래에셋생명(085620) 이사(1000주), 강길환 미래에셋증권(006800) 사장(우선주 1만 주), 이용우 이노션(214320) 대표이사(1만 4770주), 김수영 한화생명(088350) 상무(2402주)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임원들의 ‘사자’ 행렬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주가가 급격히 오른 네이버(NAVER(035420)), 엔켐(348370), 카카오(035720), 달바글로벌(483650) 등 일부 종목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이달 네이버에서는 강새봄 리더가 10일 1170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며 달바글로벌에서는 안현호 이사가 1만 2500주, 명재훈 이사가 6250주, 유명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3만 2500주의 스톡옵션을 썼다. 다만 SK하이닉스와 네이버 등 일부 대형주 임원들은 최근 차익 실현을 위해 지분 일부를 매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
시기상조 우려에도…與 "이달 내 상법 추가개정"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7:46:28여야가 11일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주 만에 추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는 항상 소액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승자 독식을 막고 실제 지분율과 유사한 분포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민주당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2명 이상만 분리 선임을 하게 하면 분리되지 않는 감사위원을 증원해 결국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관투자가 등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는 50%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야댱은 상법 추가 개정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무시된 채 2주 만에 집중투표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과속”이라며 “지난번 개정한 상법의 운영 경과를 1~2년은 지켜본 뒤 다음 제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및 3%룰 확대가 팔다리를 수술하는 문제라면 이번 두 가지 쟁점은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7월 임시국회 중 두 가지 쟁점을 포함한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법안 한 건당 1분 검토…'졸속 입법'이 혼란 키운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7:45:47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검토 절차가 생략되는 의원 입법안이 급증하면서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당 검토 시간이 1~2분에 그치는 등 과잉 입법에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국회 개회일은 46일로 연간 처리되는 법안 수 2200건을 감안하면 회당 평균 처리되는 법안이 47.8건이다. 일본(2.1건), 미국(1.4건), 독일(1.2건), 영국(0.2건) 등 주요국은 본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법안 1~2건이 통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 본회의 때마다 처리되는 법안이 수십 건이다 보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8일 본회의는 법률안 29건이 상정됐는데 회의가 열리기 27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돼 1건당 검토 시간이 1분에 못 미쳤다. 지난해 9월 26일은 2시간 47분 전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법률안 83건을 상정해 건당 검토시간이 2분 정도였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의원 입법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의원 입법안 수는 19대 국회 1만 6729건에서 20대 국회 2만 3047건, 21대 국회 2만 5027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2대 국회도 출범 1년 2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 건수가 1만 1146건에 이른다. 일평균 법안 발의 수가 약 27건으로 20대(16건), 21대(17건)를 크게 넘는 수준인 만큼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 입법은 검토 절차가 간소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도 없다. 정부 입법은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회 제출까지 5~7개월이 소요되는데 의원 입법은 모두 생략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마저 필요 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최근 1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독립이사 전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3%룰 적용 등은 갑작스럽게 추가됐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입법이 지속될수록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며 “무턱대고 입법부터 한 뒤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
예상 밖 소급에 1660개사 영향권…벌써부터 우회 처분 줄이어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7:45:18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보유 자사주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상장사 4분의 3(73.6%)에 해당하는 약 1660개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한꺼번에 강제 소각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급 입법까지 강행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패닉’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며 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협은 법안 시행에 따른 자사주 매입 축소,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매입을 위축시켜 당초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자사주가 지배주주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의무소각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명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건 자사주뿐인데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사주를 취득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법안 내용부터 발표되면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포파인(54.2%), 신영증권(53.1%), 일성아이에스(48.8%) 등 자사주 보유 종목이 높은 종목들은 최근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상승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정책이 하나의 테마주가 됐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 소각에 따른 기업 가치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상장사들이 기보유 자사주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소각 외에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우회 처분 방안을 급하게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벌써 이달 들어서만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인제약은 7일 자사주 100만 주를 케이프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가를 대상으로 122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목적은 ‘유통 주식 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운영자금 확보’라고 설명했으나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세력에 지분을 넘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도 신사업 투자 및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16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NH투자증권과 비공개 국내 투자자에게 넘겼다. 두 회사 모두 자사주 공시 대상으로 올해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는 자사주 처분 계획이 없다가 이를 뒤집었다. 자사주를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처분하는 등 우회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진양제약은 2일 자사주 32만 주를 20억 4800만 원에 최대주주인 최재준 사장의 부친이자 창업주인 최윤환 회장에게 처분했다. 솔본도 이달 초 회사의 중장기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 6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계열사인 테크하임에 처분했다. 롯데지주도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계열회사인 롯데물산에 147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넘겼다. 반면 자사주 취득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은 크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나뉘는데 주가가 낮을수록 자사주 활용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자사주라는 하나의 주가 부양 수단이 사라지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은 모든 주주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소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도 “자사주 매입 이유 등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시해 자연스레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존 자사주도 강제소각…기업 '패닉'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7:37:0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과거 취득한 자사주도 강제로 소각하고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주 보유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법안에 자사주를 보유 중인 상장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유를 허용하기로 하는 조항을 만든 뒤 이를 상장사들이 기존에 취득해 갖고 있던 자사주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하겠다며 강제 소각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규제 강도가 급격히 세졌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정기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기보유 자사주까지 소급 적용되는 데다 인센티브 없이 법으로 강제하는 등 가장 우려했던 형태로 의무 소각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자사주를 들고 있던 상장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만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자사주를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우회 처분은 급증하는 반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인 만큼 위헌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기보유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법도 무시하고 기업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보유 자사주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상장사 4분의 3(73.6%)에 해당하는 약 1660개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한꺼번에 강제 소각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급 입법까지 강행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패닉’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며 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협은 법안 시행에 따른 자사주 매입 축소,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매입을 위축시켜 당초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자사주가 지배주주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의무소각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명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건 자사주뿐인데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사주를 취득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법안 내용부터 발표되면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포파인(54.2%), 신영증권(53.1%), 일성아이에스(48.8%) 등 자사주 보유 종목이 높은 종목들은 최근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상승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정책이 하나의 테마주가 됐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 소각에 따른 기업 가치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상장사들이 기보유 자사주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소각 외에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우회 처분 방안을 급하게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벌써 이달 들어서만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인제약은 7일 자사주 100만 주를 케이프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가를 대상으로 122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목적은 ‘유통 주식 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운영자금 확보’라고 설명했으나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세력에 지분을 넘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도 신사업 투자 및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16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NH투자증권과 비공개 국내 투자자에게 넘겼다. 두 회사 모두 자사주 공시 대상으로 올해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는 자사주 처분 계획이 없다가 이를 뒤집었다. 자사주를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처분하는 등 우회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진양제약은 2일 자사주 32만 주를 20억 4800만 원에 최대주주인 최재준 사장의 부친이자 창업주인 최윤환 회장에게 처분했다. 솔본도 이달 초 회사의 중장기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 6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계열사인 테크하임에 처분했다. 롯데지주도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계열회사인 롯데물산에 147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넘겼다. 반면 자사주 취득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은 크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나뉘는데 주가가 낮을수록 자사주 활용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자사주라는 하나의 주가 부양 수단이 사라지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은 모든 주주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소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도 “자사주 매입 이유 등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시해 자연스레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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