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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없어요" 민희진의 그 '카톡' 대화, 증거로 채택됐다
TV·방송2025.08.2221:27:53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간 재판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민 대표 측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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