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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北 선원 4명 가운데 2명은 귀순…"해경 레이더에 포착 안 돼"

/연합뉴스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던 중 구조된 북한 어선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다른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북측에 인도했다”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2명은 귀순, 2명은 귀환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의 귀환을 요청한 선원은 각각 30대와 50대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쯤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북한 어선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150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표류하는 동안 우리 군이나 해경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알려진 가운데 작은 크기 탓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나 육군이 해안에서 운용하는 감시 장비 등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군과 해경 등 관계당국 합동신문조는 선박에 탄 선원들을 대상으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했다. 북한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다. 표류 이유는 기관 고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북한 어선/연합뉴스




합동심문 과정에서 북한 어민 4명 중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선박 및 선원 발견 사실과 선원 중 일부만 송환한다는 계획을 북측에 통보했다. 이어 북측은 같은날 오후 늦게 호응해 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나머지 2명도 송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며 “본인의 자유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귀순한 선원들은 하나원 입소 등 통상적으로 탈북민들이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표류 선박을 선장의 동의 아래 폐선 조치했다.

한편 지난 2015년 7월 동해 상에서 우리 해경에 구조된 선원 5명 가운데 3명이 귀순하자 북한은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남측이 이들을 ‘강제 억류했다’면서 전원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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