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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만화경] "사본은 안돼"...창당등록 반려당한 규제개혁당

이메일로 받은 발기인 동의서 출력해서 제출

선관위 "사본 규정 없어 반드시 원본 내야"

입당은 전자문서 가능..."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지적

‘규제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규제개혁당이 창당 등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발기인 동의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당은 ‘규제’라며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구비서류 미비’라는 입장이다.

10일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인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규제개혁당이 지난 5일 발기인 등록을 거부당했다”고 서울경제에 알려왔다.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동의서를 사진 및 복사본 형태로 e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해 제출했더니 선관위에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당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시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원본 또는 사본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고 위원장은 “사본 규정이 없다고 원본을 받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등록신청 시 지도부 취임동의서 등은 사본 제출로 돼 있다는 점, 입당 시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하라는 것만 하면 창의력이 나오겠느냐”며 “기술로 극복 가능한 문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발기인 동의서는 일종의 ‘정당 출생증명서’로 선관위에서 원본을 관리해야 한다. 지도부 동의서 등은 정당 내 문제로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이를 규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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