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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경태 '청년창업사다리법' 발의…공기관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창업 후 성장할 환경 조성해줘야"

5개년 청년 기본 계획 수립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청년기업에 자금과 경영능력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창업 사다리법'을 7일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청년창업사다리법은 △청년기업지원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원지원법 △1인 창조기업 육성법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장 의원은 '청년기업지원법'을 통해 청년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기본계획 및 청년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청년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과 '수산직불제법'에는 청년 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농·어업 분야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정착을 통해 농·어업 분야에서 청년창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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