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알펜스터(ALPENSTER)'와 '알파인스타스(ALPINESTARS)'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이 '알'과 'ㅍ'으로 같고 가운데 음절과 이후 초성이 '스'와 'ㅌ'로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고 호칭도 비슷하다"며 "'알프스에 관련된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는 점에서 관념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알파인스타스 측은 지난 2009년 11월 코오롱의 알펜스터는 이탈리아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알파인스타스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라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특허법원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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