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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가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금속·식료품 등 주요 제조업종 전반에 만연해 전체 사업장의 88.6%가량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야2교대로 근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의 경우 92.5%가 한도 위반이었다.
고용노동부는 6개 주요 제조업종의 5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1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8.6%(124개)가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6개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1차 금속(철강·비철금속 등) ▦고무·플라스틱 ▦기타기계장비 등이었으며 업종 선정은 지난해 조사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2,300시간(연간 법정근로시간은 2,085시간) 이상인 경우와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은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휴일(토·일)근로 1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제조업(97.5%), 1차 금속제조업(95.7%) 식료품제조업(93.1%) 순으로 위반 비율이 높았으며 자동차와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위반 근로자 비율도 각각 38.5·38.2%나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무 형태가 주야2교대인 사업장은 점검 대상의 47.9%인 67개였으며 이 가운데 62개 사업장(92.5%)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주 60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장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31.5%나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사업장 중에서도 주야2교대 사업장이 74.5%를 차지하고 있어 관행 개선을 위해 현행 근무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 사업장의 39.9%는 주1회(월5회)이상 휴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부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상시적인 휴일근로를 통해 주당 6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휴일 16시간을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산업계와 타 부처 등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124개소 중 108개소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시정 지시하고 16개소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위아는 ▦신규채용 56명 ▦내년 3월 교대제 개편 합의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시행 등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52.3시간에서 49.3시간까지 단축했다.
인천 소재의 금속가공제조업체인 연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당 8.1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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