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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법률 도우미 역할 톡톡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립 100일<br>하루 13건꼴 무료 서비스


조선족 출신 박모(45)씨는 한국인 남편의 폭행과 시댁 식구들의 무시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왔다. 갈 곳도 경제적 능력도 없던 박씨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지원단은 박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안내하고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이혼 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소개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서대문구 충정빌딩 8층, 1644-0120)이 7일 설립 100일을 맞았다.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상주하고 있는 지원단은 지금까지 박씨를 포함해 835건의 복지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왔다. 하루 평균 13건 꼴이다.

복지 법률 부문 상담은 483건이 접수됐으며 형사(28%), 민사(17%), 친족(12%), 임대차(9%), 손해배상(8%)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일반적인 복지 문의도 352건이 접수됐다.

접수 경로는 전화가 전체의 84%로 가장 많았고 직접 방문과 인터넷 접수가 각각 11%, 4%를 차지했다.



지원단은 복지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저소득층 복지 교육 등도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복지관과 쪽방상담소를 직접 찾는 순회 복지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주요 인사들을 명예지원단장으로 위촉하는 등 발을 넓힐 계획이다.

김영오 지원단장은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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