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돌려 받게 된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 254만1,000건 중 94.3%가 3만원 이하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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