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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길' 경기서만 씁니다

업무표장 등록 등… 독점 사용 권한

경기도가 앞으로 '평화 누리길'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도는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평화누리길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총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다.



도는 지난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이 길의 이름을 지었다.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길은 같은 해 5월 8일 개장됐다.

도는 이번 등록조치로 앞으로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도는 앞으로 평화누리길 일대 우수 식당과 숙박시설을 선정, '평화누리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기념품 제작과 평화누리길 홍보 등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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