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열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과거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경우 '위반행위 중지'라는 시정조치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토론자 간 대립이 나타났다.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은 "출총제는 재벌들이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대외적으로 굉장히 아픈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제도"라며 "실효성 없는 제도를 괜히 도입해 재벌의 면죄부를 주는 제도는 도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인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출총제의 실효성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실효성이 없게 입법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으니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서만 검찰 고발권을 갖도록 한 전속고발권에 대해 정 국장은 "처음부터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불법행위를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수가 평균 1년에 약 10건 정도인데 그중 9건은 공정위의 말을 안 들었다고 고발한 것이고 실제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은 연간 1건에 불과하다"며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기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고도 고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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