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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 거래정보 국세청 제공' 의원입법 추진

새누리당 입법 추진<br>금융위·업계 반발

새누리당이 탈세를 잡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에 국세청이 접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봉급쟁이와 달리 탈세가 쉬운 고소득 자영업자의 자금 흐름을 국세청이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고액 탈세자 적발을 위해 FIU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조만간 낼 계획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이 방안을 넣도록 정부에 주문했지만 정부가 거부하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FIU의 정보 가운데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 현금 흐름을 보고한 고액현금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재벌 총수 일가가 고액현금거래를 통해 매출 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금융비밀보장 규정 때문에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들여다봐야 탈세를 적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원내대표는 "2,000만원 이상을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의 힘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야당도 새누리당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현행법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FIU가 고액현금거래를 분석한 후 혐의가 있는 것만 국세청에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100만여건의 자료 중 0.4%만이 국세청에 전달됐다. 이에 18대 국회 후반 정보제공 범위를 넓힌 법을 통과시켰지만 핵심 내용은 금융위의 반대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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