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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폐지땐10%↓

국토부 "사업성 개선에 도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되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실제 사업 추진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비강남권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총 1,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A재개발구역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총분양수입이 8,090억2,000만원인 반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8,304억5,600만원으로 214억3,600만원이 늘어난다. 상한제에서는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060만원(조합원분은 3.3㎡당 1,060만원으로 고정)밖에 못 받지만 이 규제가 없어지면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부담금도 1인당 2억2,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2,100만원(9.5%) 감소한다. 해당 아파트는 건립 가구 수 1,404가구 중 조합원분(1,005가구)을 뺀 285가구를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11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했다.



조합원 95명인 서울 강서구의 B재건축 아파트는 152가구 건립 과정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한제가 적용돼 일반분양가를 3.3㎡당 1,600만원에 책정하면 분양수입이 720억6,600만원이지만 상한제가 풀리면 3.3㎡당 1,660만원으로 높여 총수입이 732억2,900만원으로 11억6,3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역시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탄력운영 방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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