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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육아휴직수당 과다지급

광주·전남교육청이 2009~2014년 5년간 240명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1년 이상된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초교 교사는 자녀 2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최대 24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35개월에 해당하는 2,029만3,180원을 받아 935만원이 더 지급됐다.

전남의 한 고교 교사도 자녀 2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36개월에 해당하는 2,198만7,660원을 받아 12개월치인 1,016만6,010원이 더 지급됐지만 회수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92명에게 육아휴직수당으로 182억1,712만9,740원 지급됐다. 이 가운데 152명에게 2억5,623만4,530원 과다 지급돼 119명으로부터 2억565만3,790원을 회수했으나 5,058만740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669명에게 132억8,444만8,120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88명에게 1억8,679만2,950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53명에게 7,926만9,390원을 회수했으나 1억752만3,560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광주·전남교육감에게 과다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고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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