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월호 피해구제법 참사 265일만에 타결

피해자에 생활·의료비 등 지원… 트라우마센터도 설립

단원고 2학년 대입 특별전형 허용

여야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6일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65일 만이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경제가 침체된 안산시와 진도군을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게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외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한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