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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여성 군복무 의무화

노르웨이가 유럽 최초로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제외할 경우 유럽에서 평상시에 여성의 군복무를 강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5일 노르웨이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져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성인 여성은 오는 2015년부터 남성처럼 12개월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현재 군병력의 10% 수준인 여군 비율이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를 허용해왔다.

노르웨이는 사회 전분야에서 양성평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왔다. 모든 공기업과 상장기업은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국회의원의 절반도 여성이다. 여성징병제도 이 같은 성평등 노력의 일환이다. 노르웨이 집권노동당 소속 라리아 구스타프센 국회의원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면서 "현재는 군인의 대부분이 남성이지만 군대는 성별에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를 끌어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징병제가 시행되더라도 징병규모를 점차 줄이고 있는 노르웨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여성이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르웨이의 연평균 징집 대상 인원은 6만여명 수준이지만 이 중 연 8,000~9,000명 정도만 입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모든 청년들이 징집 대상이지만 냉전 이후 점차 선택적 징병제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남성도 학업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노르웨이 외에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북한ㆍ쿠바ㆍ이스라엘과 수단ㆍ차드 등이 있다. 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 시행을 검토했던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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