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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교사 때린 학부모에 징역 20년 철퇴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한 미국 학부모가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세미놀카운티 법원은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여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네오사 페드씨에게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다.

몸집이 큰 편인 여성 페드씨는 학부모회 소속으로 지난 2012년 5월 평소처럼 교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루이스 로열 교사로부터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데 대해 언쟁을 벌였다. 페드씨는 결국 교사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발로 온몸을 구타하는 한편 주변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복도에 있던 빗자루로 로열 교사를 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로열 교사는 목뼈와 척추에 심한 부상을 당했고 페드씨는 가중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로열 교사는 "(페드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내 인생 모두를 빼앗아갔다"며 "뇌에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시력도 나빠져 운전대도 잡지 못하게 됐지만 언젠가는 교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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