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이 이번 1심에서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으면 석방 이후 교육감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확정 이전까지 교육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까지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형을 받는다면 적어도 항소심 때까지 곽 교육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려워진다. 직무집행 상태도 이어진다.
곽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1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준용한 지방교육자치법이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로 판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일로 잡혔던 선고를 한 차례 미루면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주에 2~3회씩 진행돼 총 22차례 열린 집중심리 방식의 공판에서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건넨 2억원이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부조'였으며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 또 같은 진보 진영에서 출마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 인간적으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무진들이 단일화에 앞서 금전 지원을 약속한 일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전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그 이유로 검찰은 돈 지급 과정이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고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한 점을 들었다. 곽 교육감이 대가성을 충분히 알고 돈을 건넨 시기까지 조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기도 했다. 변호인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돈을 건넸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은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는 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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